[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IBK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자료=IBK기업은행)

23일 금감원은 전날 분조위에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24일 분조위는 기업은행에 손해배상을 결정내린 바 있다.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본건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본건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분조위에서는 그간 운용사 검사, 해외 자료조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된 사항을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을 산정했다.

특히 2021년 5월 1차 분조위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 확인 사항에 기초해 기업은행에 적용하는 공통가중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치인 30%로 상향했다.

다만 신영증권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25%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잔여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