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두상교정기 제조업체 한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직원을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자사 제품을 홍보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적발됐다.
한헬스케어 직원이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질문 글에 답변을 달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헬스케어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자사 운영 인터넷 카페에서 직원들에게 실제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한 추천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카페에 가입한 후 아이에게 직접 사용해본 부모인 척 허위 리뷰를 게시하도록 했다.
한헬스케어는 국내 두상교정기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 중인 업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신의 아이에 관련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짓·기만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 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