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최근 필라테스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에 25개 지점을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가 입점한 대전 유성구 한 백화점 지점에 25일 오전 피해자들이 찾아와 피해자 명단을 작성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부터 경상도 지역 지점에 임시 휴업을 통보한 가운데, 대전지역에 있는 두 지점도 무기한 잠정휴업에 돌입해 회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3,635건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폐업 관련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관련 피해 건수는 2021년 11건에서 지난해 142건으로 12.9배 증가했으며 전체 피해 중 폐업 관련 비율도 2021년 1.7%에서 지난해 13.7%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 중 80%에 달하는 227건이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A씨는 지난해 12월 필라테스 70회 이용권(273만원)을 구매한 지 2주 만에 업체로부터 폐업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긴 사례를 겪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할인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현금 결제나 장기 계약을 자제할 것 ▲20만원 이상 결제 시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를 활용할 것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꼭 보관할 것 등을 권고했다.
특히 할부 항변권(사업자 폐업 시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권리)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