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임원들의 이달 3일치(1~3일) 급여 지급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자료=연합뉴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고 있으나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발생한 납품 대금과 정산금 등의 비용은 법원의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순차로 지급 중이다.

회사는 “협력사 대금 미지급 시 거래 관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며 조기 변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용자금(1507억원)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478억원이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 내역에는 ▲상품대 518억원 ▲점포 운영비 462억원 ▲임대보증금 반환 42억원 등과 함께 임원 23명의 3일치 급여 4125만원도 포함됐다.

일각에선 회생 개시로 금융 채무 동결과 회생 개시 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 지급 지연, 임대료 지급 중단 등의 상황에서 삼일절 연휴 사흘 치 급여의 조기 변제를 신청한 것은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3월 직원들의 월급은 모두 정상 지급했으나 임원 급여에서는 회생 개시 전 1~3일치를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하면서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했는데, 임원 급여도 임금채권에 해당해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지급했어도 되지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선의로 추후 지급해도 되냐고 법원 허락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