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BNK경남은행이 36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3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00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 (자료=연합뉴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23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00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
전 최고경영자(CEO) 등 4명에겐 7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000억원가량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이밖에 오리엔트바이오·아크솔루션스 등 상장사 2곳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각각 2550만원, 14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