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안 시행을 앞두고 배달업계와 외식업계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배달앱 상생안이 이달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점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배달업계와 외식업계는 여전히 수수료 5%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는 형국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은 기존 9.8%에서 매출에 따라 2.0~7.8%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상생 요금제를 시행한다. 배민은 이달 26일부터, 쿠팡이츠는 오는 4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배민 상생요금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아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본다는 것이 배민 측 설명이다.
쿠팡이츠는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배달비는 1900∼3400원을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400∼3400원이다.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이다.
지난해 수개월에 걸쳐 논의한 끝에 도출한 상생안이지만 이를 앞두고 여전히 가맹점주단체와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연일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결국 자영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졸속 합의”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 역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 개선 ▲적정 수수료·배달비 제시 ▲경영 가이드라인 제시 등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영역과 역할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며 의견을 더하고 있다.
여전히 쟁점은 수수료 5% 인하 및 상한 제한이다. 수수료 5%에 대해서 배달업계와 프랜차이즈 업계간 의견 충돌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올 초부터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합의안에서 현행 9.8% 수준의 배달앱 수수료를 2~7.8%로 낮추기로 했지만 이 역시 배달가격 부담을 줄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달업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수수료는 줄었지만 배달료가 오른 만큼 이중가격제를 통해 보전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업주 부담은 낮아졌지만 배달료 인상과 함께 이중가격제 도입으로 주문 가격도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차례 진행했던 상생안 회의 내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수수료 5%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진짜 가맹점주들과 상생을 이야기한다면 차액가맹금 먼저 손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달 비중이 높은 일부 프랜차이즈 등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배민 측은 “입점업주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은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특히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인하폭이 좀 더 크게 적용되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며 “실질적으로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 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 취지와 협의를 바탕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신규자업자를 비롯한 입점 업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상생요금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 자체도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기업이 상생에 나서야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높은 프랜차이즈보다 하위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