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고위 임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는 등 위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일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482건, 총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2334억원(101건), KB국민은행에서 892억원(291건), NH농협은행에서는 649억원(90건)이 적발됐다.
우리은행에서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는 기존 350억원에서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전체 대출 중 451억원(61.8%)이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이중 338억원(46.3%)이 부실화됐다.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자 날인이 없는 투자계약서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대출 1604억원을 취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 892억원을 내줬다.
금감원은 일부 대출에 대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복현 금감원은 “은행 임직원이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 및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며 “금융회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