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항공 사고 예비보고서 발간..“활주로 앞 2㎞ 지점서 블랙박스 멈춰”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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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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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약 2㎞까지 접근한 상태에서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사고 개요를 포함한 A4용지 5장 분량의 예비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사고 후 항철위가 처음 공표한 정식 조사 보고서다.
예비보고서는 사고 조사 당국이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초기 조사 상황 공유 차원에서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사고 관련국에 보내도록 규정돼 있다
보고서에서는 사고기의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기록이 멈췄을 때의 대략적인 운항 위치가 포함됐다. 블랙박스 기록은 사고기가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둔덕에 충돌하기 4분 7초 전부터 남아 있지 않다.
항철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사고기는 원래 착륙하려던 방향인 01활주로 시작점에서 남쪽으로 약 1.1해리 떨어진 바다 위를 비행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터로 환산하면 약 2037m 거리다.
착륙이 임박했던 만큼 속도는 시속 약 298㎞, 고도는 151m로 낮아진 상황이었다. 이때 양쪽 엔진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가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항철위 조사 결과 두 엔진 모두에선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다.
정확한 조류 충돌 시점이나 충돌한 조류 개체 수, 다른 조류가 포함됐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류 충돌이 블랙박스를 비롯한 항공기 장치 기능 이상으로 이어지게 된 경위나 복행·착륙 활주로 변경의 배경, 로컬라이저 둔덕이 피해 규모에 미친 영향 등은 추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사계획에 대해 항철위는 " 전방위적으로 조사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것이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사고조사를 협력하고 있다”며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보고서에는 오류가 수정된 내용이 담길 것이다"라며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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