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혜택 받아야’..대법원, 동성커플 권리에 ‘손 들었다’

박진희 기자 승인 2024.07.19 13:47 의견 0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료=국제엠네스티)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지위를 복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 일뿐 아니라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라고 본 것이다.

대한민국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소성욱, 김용민 커플은 2019년 5월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는 결혼식을 치렀다.

소씨는 2020년 2월 김용민 씨의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소씨를 피부양자로 등록, 허용한 결정이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소씨의 피부양자 지위를 8개월 이후 박탈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소씨에게 그간 피부양자 지위로 얻은 건강보험상 혜택을 일시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소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승소 판결을 내리며 동성 커플들은 이성 커플과 달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소씨는 2023년 2월 21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판결 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장보람 조사관은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의 인권과 평등에 역사적인 승리이다. 법원은 구조적 차별을 제거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중대한 이정표가 되는 판결이지만, 동시에 동성 커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긴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2024년에도 동성커플의 권리가 여전히 이러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장 조사관은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증대하여 모든 LGBTI 개인들이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의무담지자인 정부는 동성결혼 법제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LGBTI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모두에게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2월 동성 커플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의견서를 대한민국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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