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6년 연속 무파업 타결 임박..임금 4.65% 인상 잠정합의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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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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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 등을 담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지난 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잠정합의안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외에도 기술직(생산직) 추가 신규 채용, 협력사 상생 펀드, 저출산 대책 지원 등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오는 10일과 11일 예고했던 부분 파업은 유보됐다.
이 잠정합의안이 오는 12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현대차 올해 임협은 마무리된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65% 인상(11만2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2023년 경영성과금 400%+1000만원, 2년 연속 최대 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280만원 지급,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임금 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5주 지급 등을 담았다.
이와 별개로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이 예상되는 9월께 품질향상 격려금 500만원과 주식 20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에 사회문제 해소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고민도 담았다.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직 사원을 내년 500명, 2026년 300명 추가 채용한다. 이미 확정된 내년 채용 인원 300명까지 합하면 총 1100명을 뽑는 것이다.
또 매년 60억원을 출연하는 사회공헌기금과 별도로 올해 지급되는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원을 공제해 기부하고 회사는 이를 포함해 총 15억원을 출연하는 '노사 공동 특별 사회공헌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아울러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그룹사 차원에서 1000억원 규모 상생 펀드를 운용하고 연 50억원 규모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사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을 위한 총 50억원 수준의 그룹사 차원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년 연장 문제는 숙련 재고용 제도(촉탁계약직)를 기존 1년에서 1년을 더 추가해 총 2년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조합원이 원하면 만 60세 퇴직 후 만 62세까지 촉탁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셈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협상을 바라보는 고객과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걱정과 관심 속에서 노사가 사회문제 해소와 지역사회 상생 방안을 담은 6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며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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