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시 포상..최대 3억원

변동휘 기자 승인 2024.07.08 13:32 의견 0
빗썸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자료=빗썸)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빗썸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최대 3억원 규모의 신고 포상제를 신설했다.

빗썸은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도 빗썸은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 왔지만, 보다 엄정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행위는 빗썸 임직원의 ▲거래지원 전제 대가 요구 ▲미공개 중요 정보 누설 및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직·간접적 가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 수수 ▲회사 자산 및 정보 악용 및 부당이익 취득 등이다.

포상금 규모는 최대 3억원이며, 제보 내용 확인 결과 내부 징계 처분이 이뤄지거나 법원에 의해 사실로 확정되는 등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을 결정한다.

빗썸 이재원 대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및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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