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벤트 가상자산 과세 처분 반발..과세 대상자에 세무 컨설팅 등 제공

빗썸, 이벤트 가상자산 과세 처분 불복
과세 처분 대상자에 세무·컨설팅 지원
현재 유사 이벤트 중단 계획은 없는 상태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5.14 11:29 의견 0
빗썸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벤트를 통해 가상자산을 지급 받은 이용자들에게 과세 처분을 내린 국세청에 반발해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료=빗썸)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빗썸이 이벤트로 지급한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 처분에 불복하고 이용자들의 세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14일 빗썸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빗썸으로부터 이벤트를 통해 가상자산을 받은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빗썸은 국세청의 이번 과세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무상으로 지급한 코인은 거래 실적에 따른 사은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빗썸은 과세 처분 대상자에게 세무서비스와 컨설팅을 지원한다.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불복도 진행 중이다. 향후에도 이번 과세 처분 대상이 된 것과 유사한 이벤트를 중단할 계획도 없다.

빗썸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가상자산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국세청의 조치로 인해 향후 예정된 유사 이벤트를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 당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에어드랍 등을 통해 지급된 가상자산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과세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달 22일부터 실시한 빗썸의 부리또 월렛 V2 업데이트 기념 에어드랍 이벤트. (자료=빗썸)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 당국은 빗썸 회원들에게 이벤트로 지급된 보상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빗썸은 과세 처분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에어드랍(이벤트 등을 통한 가상자산 무료 지급)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받은 약 1만700명이 과세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빗썸의 주장에 대해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과세 처분을 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도 관련 사항이 개별 과세 정보 범위에 들어가기에 비밀 유지를 위해 언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빗썸이 진행 중인 조세불복 절차의 심판청구는 90일 이내에 결정된다. 이후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90일 이내에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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