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주택토지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통해 32개 개선과제를 마련했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히 추진에 나선다.
우선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 납입금 10만원 인정 한도가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거래불편을 해소한다. 현재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이후 주택 처분은 실제 시세 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 70% 귀속 조건으로 LH 등에게 공공환매만 가능하다.
기숙사형(공유형 주거시설) 매입임대주택도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해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고령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 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불명확성을 해소한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2면 접도 요건도 일정 폭(20m) 이상의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해 사업 진입 문턱을 낮춘다.
현재 착공 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하나,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신규사업은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한다. 또한 기존사업은 PF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며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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