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명예훼손 고소..“"KDDX 유출 관련 허위사실 적시” 주장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5.07 10:3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사건과 관련해한화오션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일 고소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 직원들은 올해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및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 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한화오션은 올 3월 5∼6일 방사청의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설명회를 잇따라 열었다. 이 자리에서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의 증거라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일부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원 개입 등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제출한 고소장에서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편집한 것이라며 실제 진술 내용과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중 문답 형태의 수사 기록을 예로 들었다.

한화오션이 공개한 수사 기록에서 수사관은 HD현대중공업 직원에 "피의자를 포함한 5명 직원이 불법으로 촬영·탐지·수집한 군사비밀을 열람했다는 사실을 출장 복명서를 통해 위에 보고했고 이를 피의자와 부서장, 중역이 결재했다. 맞느냐"라고 묻고 이 직원은 "예"라고 답한다.

하지만 실제 문서에는 수사관이 "당시 문서 결재자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이 직원은 "과장인 저와 부서장인 부장, 중역인 수석부장이 결재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HD현대중공업은 '악의적 짜깁기'라는 주장이다.

또 사건 당시인 2014년 HD현대중공업에는 임원이 아닌 최상위 직원 직급으로 '수석부장'이 존재했지만 한화오션은 이 직급을 임원으로 둔갑시켜 방위사업청의 입찰 참가 제한 대상처럼 호도시켰다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에서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수사 기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해 해당 직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도 향후 상응하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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