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매도 의혹’ 허영인 SPC 회장, 1심 무죄..“고의 없어”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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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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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같이 판단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면서 밀다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특성상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는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SPC그룹은 선고 직후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식품기업으로서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항소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이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이사회 결의없이 주식양도가 결정되고 실행된 점,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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