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거부권 행사..“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1.05 10:5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등 2건이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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