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가짜뉴스 논란으로 촉발된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 측면을 둘러싸고 ‘플랫폼 책임론’이 결국 ‘플랫폼 규제’ 방침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양대 정보기술(IT)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됐다. 특히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개선안을 둘러싼 정치권과의 공방과 카카오의 경영 리스크 논란 속 쇄신안, 플랫폼법 입법 추진 등은 올해에 이어 새해에도 업계 아젠다(Agenda)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네이버, 가짜뉴스 대응 등 뉴스 서비스 개선안…정치권 공방
플랫폼의 공정성에 대한 화두는 2023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책임론’에서 국내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를 향한 칼날이 이어졌다.
네이버는 ‘플랫폼 역할론’을 둘러싸고 1분기 뉴스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뉴스 서비스 혁신준비포럼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 5~7명을 중심으로 구성될 혁신준비포럼은 기존 뉴스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저널리즘의 가치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논의한다.
네이버는 혁신준비포럼을 통해 알고리즘 공정성 강화, 가짜 뉴스 대응 등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다양한 유관기관과 전문가 차원의 개선 논의에도 동참해 그 결과를 종합 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네이버의 혁신준비포럼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주목되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정치편향 등 문제로 문을 닫은 지가 6개월”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투명성을 강화한 새로운 제평위 출범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혁신준비포럼’이 시간 끌기용이 돼선 안 된다”면서 “10년째 계속되는 ‘책임의 외주화’는 더 이상 안 되며 네이버 스스로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를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카오, 경영진 리스크에 내홍…뉴스 서비스 개편안 갈등
카카오를 둘러싼 올해 최대 이슈는 ‘사법 리스크’다. SM엔테터인먼트 인수를 둘러싸고 시세 조종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되는가 하면 김범수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와 홍은택 당시 총괄 대표까지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경영진 리스크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카카오는 쇄신안을 내놓으며 경영 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사법 리스크로 인한 글로벌 인수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비상 경영 체제 돌입과 새로운 대표 선임,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준신위) 릴레이 회의 등 자구안 마련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된 준신위는 그룹의 준법 감시와 내부 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준법 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내부 조사 요구권, 직접 조사 실시권,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권한을 갖는다.
새롭게 내정된 정신아 내정자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내부적인 갈등도 변수다. 카카오의 경영진이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공동체 비상경영회의를 진행하면서 쇄신안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노조 측은 인적 쇄신을 완료하기 위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현 경영진에 대한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서 진통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플랫폼 역할론’과 관련해서는 언론사 편집판과 배열 선택권을 도입하는 개편안을 둘러싸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 뉴스 검색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는 최근 카카오다음이 뉴스검색 노출 기본값을 변경하고 검색제휴 언론사의 기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 행위를 계기로 포털의 뉴스시장 교란과 퇴보를 저지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 ‘플랫폼법’ 둘러싼 플랫폼 규제 아젠다(Agenda)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둘러싼 이슈도 업계 화두가 될 전망이다. 플랫폼의 독과점 등 경쟁제한 행위는 엄격히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 19일 입법 추진을 밝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의 사전 지정이 플랫폼 기업들의 전체적인 경쟁력 저하를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과 제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만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 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어 법 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국회 논의에서 진통과 더불어 플랫폼 사업자들과 각종 경제단체의 반발 역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해 새해에도 업계 아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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