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아파트 신축 현장서 '또' 근로자 사망 사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6명째

김준혁 기자 승인 2023.07.06 08:04 | 최종 수정 2023.07.10 08:10 의견 0

[한국정경신문=김준혁 기자] DL이앤씨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에 신축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 40분경 이곳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를 받치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타설 기계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타설 기계 밑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던 중국 국적 근로자 A씨(50대)가 기계에 깔리며 인근 철근에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디엘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이 6명째다.

앞서 지난해 3월 노동자가 작업 중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한 데 이어 4월에는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다. 8월에는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노동자 2명이 사망했고, 10월에는 크레인 붐대에서 노동자가 미끌어지며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