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가구 대기' 개포자이 '입주 중단 사태'..법원 "오늘이나 내일 결정"

최경환 승인 2023.03.15 16:51 | 최종 수정 2023.03.15 18:02 의견 0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에 붙어 있는 입주 중단 공고문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경환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입주중단 사태가 해소될지 금명간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5일 경기유치원 소유주 김모씨 등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오늘이나 내일 중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법원이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을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잠정 정지하면서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다. 준공인가가 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과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유치원은 강남구청이 내준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경기유치원과 재건축조합간 갈등은 유치원 부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경기유치원은 유치원 부지를 단독필지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조합측은 아파트 공유 지분으로 변경 처리했다.

양측은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해 중이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재건축 과정에서 유치원 부지를 공유지분으로 변경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 이후 절차인 준공인가까지 막혀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파악하고 있다"며 "입주민의 불편도 중요 요소 중 하나지만 도시정비법상 복잡한 부분이 많아 재판부와 대리인이 사실을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 유치원측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굉장히 불합리하며 이전고시 등이 강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준공인가 처분만으로 유치원이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력정지신청을 인정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문제와 준공인가를 별개로 다뤄 1만3500명 입주민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유치원측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입주는 재개될 수 있다. 그러나 인용결정을 하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개포자이는 3375가구 중 현재 800여가구가 입주한 상태로 2500여 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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