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저력 입증하는 카카오뱅크..본인인증부터 공문서 열람까지 '원스톱'

본인확인기관 이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카뱅 인증서로 금융부터 공공기관 서비스까지
비대면 서비스 관문 역할..“플랫폼 확장 계기”

윤성균 기자 승인 2022.11.18 10:33 의견 0
17일 카카오뱅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자료=카카오뱅크]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인터넷은행 맏형인 카카오뱅크가 ‘본인확인기관’에 이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면서 공공분야 인증사업 시장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모바일 앱 하나로 본인인증과 정부기관 사이트 로그인, 공문서 열람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의 시대. 카카오뱅크의 다양한 인증 라이선스 획득이 편의성과 공신력을 갖춘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라면 전날 카카오뱅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으로는 처음이자 전체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들에 전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말한다. 전자문서를 안정적으로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췄음을 인증 받았다는 의미다.

내년 1월부터 예금잔액조회서 등 카카오뱅크 안내 문서,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문서를 카카오뱅크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은행 및 공공기관 업무가 늘어나면서 등기우편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카카오뱅크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획득이 금융 안전성 및 고객 편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라이선스 획득으로 카카오뱅크의 인증 사업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0년 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설 인증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설 인증서가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면서 통신사나 핀테크 같은 ICT 기업뿐 아니라 전통 금융사까지 뛰어들어 경쟁하는 형국이다.

경쟁이 치열한 인증 시장에서 범용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확인기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3가지 정부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되면 자사 인증서를 통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회원가입과 로그인 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본인확인 절차도 자체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아직 은행권에서는 3개의 라이선스를 모두 획득한 곳은 KB국민은행이 유일하다.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본인확인기관 이어 이번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전자서명인증 라이선스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인증 사업을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난 3분기 컨퍼런스콜에서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전략책임자는 “인증 프로세스는 모바일 금융 활동에서 필수적인 기능”이라며 “다양한 인증 라이선스를 통해 카뱅 앱 내의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외부 제휴 및 연계 서비스에 대한 완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인증 사업이 카카오뱅크가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브릿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도 “카카오뱅크 인증서 하나로 본인확인부터 전자서명, 전자문서중계를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외부 서비스를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역량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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