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며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의 모습 (자료=연합뉴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은은 이날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작산 거래 현황과 규제 동향을 설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미국·홍콩 등의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 시행 등으로 가상자산 시총이 100조원을 상회했다”며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보유금액,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위주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같은 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2단계 입법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등 가상자산 관련 주요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한 만큼, 광범위하게 발행·유통돼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위원회 등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실물화폐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하지만 디지털 지급수단은 전력과 통신이 끊기면 기능을 할 수가 없고, IT(정보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을 위해서도 실물화폐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언제라도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