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KB모바일인증서 사용범위 확대”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0.18 13:47 의견 0
KB국민은행이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 [자료=KB국민은행]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KB국민은행이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

전자서명인증 평가, 인정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국민은행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받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 평가를 받고 인정 기관인 KISA의 인정을 획득했다.

국민은행은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에 참여하는 등 KB모바일인증서의 사용 범위를 꾸준히 넓혀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민은행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최종사업자에 선정됐다. 올해 초부터 국세청 홈택스, 정부24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택스, 복지로 등에서도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8여개의 공공서비스에 KB모바일인증서가 도입됐으며 하반기에도 공공웹사이트에 공공간편인증이 확대될 계획이다.

KB모바일인증서는 지난 2019년 7월 고객에게 선보인 이후 지난 10월 발급자가 891만명을 돌파했다. KB국민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도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 휴대폰에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모바일인증서의 우수한 기술력과 강력한 보안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KB모바일인증서의 활용 범위를 공공·민간기관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해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인증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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