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휴대폰 비대면 사용 커져..카카오페이 패스 등 민간 전자서명 주목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2.02 07:35 | 최종 수정 2020.12.02 08:24
의견
0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대신 액티브엑스(ActiveX)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이 활용된다. 대신 본인 인증에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9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평가기관 선정 기준ㆍ절차 및 평가 업무 수행 방법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의결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앞으로는 민간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서명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 등 기존 공인업체가 제공하던 인증서비스가 카카오페이, 패스(PASS) 등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내놓는 다양한 인증서비스로 확대된다.
대면으로 시행해야 했던 신원 확인도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도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