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달 증권선물위 재평가 통과 유력

이상훈 기자 승인 2022.09.08 08:06 | 최종 수정 2022.09.08 08:13 의견 0
[자료=뮤직카우]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7일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에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뮤직카우가 포함된 것이다.

뮤직카우는 신탁을 활용해 음악 저작권을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의 일종인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위법 인식과 고의성이 낮고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시 파장이 큰 점을 이유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사업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6개월간 보류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밝힌 '투자자보호 강화 및 사업구조 개편' 요건은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하여 안전하게 보호 ▲투자자 투자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 또는 신탁 ▲투자자 보호, 장애대응 등에 필요한 적합한 수준의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기준을 마련하고 약관을 교부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모두 관여하는 것은 불가(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필요하고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시장감시체계 등을 갖추는 경우 한시적 허용)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보상 체계 마련 ▲상기 조건 이행완료에 대한 증선위 확인시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 및 광고 집행 불가 등이다.

이에 뮤직카우는 도산절연(신탁 활용), 투자자 자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신탁(증권사와 연계) 등 조각투자 사업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를 갖추기 위해□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했고, 이를 통과한 것이다.

금융위가 유예한 6개월의 마감시한은 10월 19일이다. 위 7가지 요건 이행 여부는 금감원이 확인하고 증선위에 보고하게 된다. 이 관문만 통과한다면 뮤직카우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뮤직카우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 이후 카카오페이·토스·쿠팡 출신 김남진 CISO 영입하고 정보보호체계 강화하는 한편 '정보관리본부'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보안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관련 인재를 대거 영입하는 등 준비를 해 온 만큼 내달 평가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도 "앞으로 뮤직카우가 증선위에서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대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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