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부르는 게 값'..해외 거래소, 인수 시도에 가격 폭등

이상훈 기자 승인 2022.08.23 17:07 의견 0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영업 중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6곳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함에 따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일부 해외 거래소는 국내 불법영업이 문제가 돼 접속이 제한될 위기에 놓였고 다른 해외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를 인수하는 형태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 수리해야만 정상적으로 국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중 VASP 신고 수리를 한 거래소는 후오비코리아가 유일하며 얼마 전 크립토닷컴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VASP 신고 수리 자격을 얻었다.

23일 FIU에 따르면 MEXC, 쿠코인(KuCoin),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제트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W(CoinW), 코인EZ(CoinEX), 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BTCEX, 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 16곳은 국내 신고 없이 각종 이벤트와 레퍼럴 제공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해왔다. 이 중 일부 거래소는 한국어 메뉴를 제공하는 등 한국인 투자자 모집에 열을 올렸다.

이에 대해 FIU가 수사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해외 거래소들의 한국 시장 진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VASP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해외 거래소의 한국 진출 방법은 VASP 신고 수리를 받은 국내 거래소를 인수하는 방법 뿐이다. 이미 크립토닷컴이 오케이비트 거래소를 인수했으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도 지난해부터 빗썸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거래소를 인수하려는 이들의 접촉이 이어지고 있으며 해외 거래소들 사이에서 국내 거래소 인수가격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 해외 거래소 관계자는 "업계에 들리는 얘기로는 지닥이 40~50억원, 한빗코와 포블게이트가 70~80억원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코인원 정도가 되면 외부에서 수천억 원대 가치를 책정했을 것이며 빗썸은 인수가가 1조원 규모라는 소문도 있다. 물론 코인원처럼 기업 가치가 1000억원대가 넘는 곳은 팔려고 하지 않겠지만"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크립토닷컴이 국내 진출을 위해 VASP 신고 수리된 오케이비트 거래소와 전자결제 업체 피앤링크를 인수하며 국내 규제 문제를 해결했다. 크립토닷컴은 지난해부터 인수할 곳을 알아보고 진행한 만큼 오케이비트를 굉장히 저렴하게 인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은 원화마켓을 보유한 '빅5'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ASP 신고 수리를 마친 나머지 21개 거래소는 거래량이 극도로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오케이비트를 제외한 20개 거래소 중에는 몸값을 높여 해외 거래소에 매각하려는 곳도 있을 것이다. VASP 규제는 중소 거래소들이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그리고 해외 거래소들에게는 한국에 진출할 기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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