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들, ‘루나 사태’ 대응 적절했나..금융당국, 업비트·빗썸 등 긴급 점검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5.17 13:28 의견 0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루나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지난 13일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테라 플랫폼을 조사·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지만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를 통해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17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과 종가, 루나와 테라를 보유한 투자자 수, 금액별 인원수, 100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 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아울러 루나 사태에 대한 국내 거래소들의 대응책과 조치, 하락 원인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다.

지난 일주일 전 세계에서 증발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은 약 450억달러(약 57조7800억원)에 달한다. 국내 피해자만 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도 잇달아 루나와 테라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고팍스는 전날 루나와 테라KRT(KRT)에 대한 거래를 종료했고 업비트는 오는 20일 비트코인(BTC) 마켓에서 루나 거래를 마친다. 빗썸은 27일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코인원과 코빗도 지난 10일 루나 입출금을 일시 중단하고 유의 종목 지정에 나섰다.

다만 거래소마다 대응이 달라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의 기본 방향은 투자자 보호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블록체인 관련 산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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