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상품은 '증권'..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조건부’ 제재 유예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4.20 14:52 | 최종 수정 2022.04.20 17:3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공시규제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당분간 유예 조치 받았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누적 회원만 91만5000명,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만 17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거래액은 2742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 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증권 여부를 검토해왔다.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상 증권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서다.

증선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렵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동일한 청구권 보유 투자자들이 저작권료 수입, 청구권 가격변동 손익을 동일하게 향유 ▲일체 업무를 뮤직카우가 전적으로 수행 ▲투자자들이 저작권료 수입 또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매수하는 것 등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증권 신고서 및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투자계약 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지난 5년간 영업에 따른 투자자들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과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인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개편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한 뒤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청구권이나 예탁금 등 투자자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개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며 “업체 측에서도 최근 자체적인 투자자보호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증선위 승인시까지 뮤직카우의 신규 청구권 발행은 금지된다. 다만 이미 발행된 청구권은 플랫폼을 통해 이전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조각투자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법령 해석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면서 “본인이 투자한 자산의 법적 구조 및 관련 위험을 충분히 검토한 뒤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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