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윤석열 가상자산 공약..가상자산 비과세 5000만원까지, ICO도 허용

이상훈 기자 승인 2022.03.12 15:22 | 최종 수정 2022.03.13 05:33 의견 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당시 홍보 포스터. [자료=국민의힘]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당시 윤 당선인은 2040 표심을 의식한 듯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12일 정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19일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ICO(가상자산공개)·IEO(가상자산거래소공개) 허가를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얘기했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다행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여·야 구분 없이 현행 250만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시행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명시돼 있다. 반면 주식투자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까지 공제받아 가상자산 소득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재차 이뤄져야 하고, 관련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이 같은 공약이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가상화폐 소득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소득' 등으로 새롭게 신설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또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확인 계정(실명계좌)을 받아야 원화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거래소뿐만 아니라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도 책임져야 해,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나아가 업계에서는 현재 금지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활성화하고, 학술 연구에 대한 정책 지원과 같은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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