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원금' 오늘부터..편의점 되고 동네 마트 안된다
편의점 업계, 반사이익 노린다
SSM, 과반 이하 가맹점 비율 탓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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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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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성아 기자] 소득 하위 88% 기준으로 대부분 국민에게 지급되는 1인당 25만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와는 조금 변동이 있다. 지난해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스타벅스 등 일부 대기업 계열 업종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사용처에서 빠졌다.
■ “물 들어올 때 노젓자”..편의점 업계, 국민지원금 수요 잡기 ‘분주’
대기업 계열 업종 가운데 편의점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편의점 업계가 상당 부분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편의점 업계는 수혜를 맛봤다. 전국 5만여개에 달하는 점포 수에 접근성도 좋고 이용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 일정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면 국고로 반납되는 지원금 특성상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소진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편의점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업계도 이러한 수요를 겨냥해 국민지원금 관련 홍보 마케팅과 할인행사에 나섰다. GS25·세븐일레븐·CU·이마트24 등 편의점 빅4는 이미 각 점포에 국민지원금 사용처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하고 할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마트24는 지급 후 효과가 가장 크다는 9월 한 달 동안 1+1 2+1 덤증정 상품을 늘린다. 또 간편식품·일상용품 등 생필품 행사 상품을 30% 이상 확대한다. 9월에는 보통 마트에서 취급하는 ‘박스 과일’도 한시적으로 판매해 장보기 수요를 잡는다.
GS25의 경우 9월 내 있는 빅 이벤트 ‘추석’ 수요를 겨냥해 추석선물세트 N+1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 편의점은 되고 SSM은 안된다..‘가맹점’ 비율 때문
국민지원금 사용처 공개 이후 가장 낭패를 본 업종은 ‘SSM’이다. 지난해에도 SSM 가운데 GS수퍼마켓(현 GS더프레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사용처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번 국민지원금의 사용처 지정 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대부분 지역자치단체가 SSM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편의점은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포함된다. 이유는 ‘가맹점포 비율’ 때문이다. 대부분 SSM의 경우 전체 매장 중 70%가량이 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 점포다. 지난해 GS수퍼마켓의 경우 가맹점이 175개로 직영점 160개보다 많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대기업’ 간판을 달고 있기에 제외됐다.
편의점은 가맹점포의 비율이 과반을 넘는다. 지난해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본사 측에서 직영점포 비율을 더 줄였기 때문에 가맹점포 비율을 더 늘었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가맹점주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편의점은 ‘대기업’ 간판을 달았지만 사용처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일부 SSM 가맹점 주들은 이에 반발을 표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행정안전부에 SSM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형평성을 고려해 사용처에 포함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SSM가맹점주들 또한 소상공인인데 단지 비율 때문에 이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것 이외에도 SSM·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는 생산업자들도 소상공인인데 이들의 판로인 대형마트와 SSM을 사용처에서 제외한 것도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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