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대상 확인, 보험료 초과 '이의 신청 가능' 국민 신문고 이용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9.06 07:53 | 최종 수정 2021.09.06 07:5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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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오전 포털사이트 줌에는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이 이슈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이날부터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네티즌의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된다.

지원금 대상 확인은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5일부터 관련 정보를 안내해 준다.

1인 가구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는 직장 20만원, 지역 21만원 이하(직장·지역 혼합 20만원)여야 한다. 3인 가구는 직장 25만원, 지역 28만원 이하(혼합 26만원), 4인 가구의 경우 각각 31만원, 35만원 이하(혼합 33만원)가 기준이다.

맞벌이 가구라면 지급 기준이 조금 올라간다. 2인 맞벌이는 직장 25만원, 지역 28만원 이하(혼합 26만원)까지 지급한다. 3인 맞벌이는 각각 31만원, 35만원 이하(혼합 33만원), 4인 맞벌이는 39만원, 43만원 이하(혼합 42만원)를 적용한다.

대상이 되면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신청자가 원하는 것으로 받게 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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