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자금세탁방지 위해 외국인 회원가입 제한

이상훈 기자 승인 2021.07.08 15:1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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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빗썸]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외국인에 대한 고객 확인(KYC)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AML) 국제 기준 미이행국가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차단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빗썸은 국내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회원가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추가로 지정한 필리핀, 몰타 등 AML 미이행·비협조 국가 4개국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차단한다.

​해외 거주 외국인의 신규 회원가입 제한은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시행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안 돼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다.

​필리핀, 몰타, 아이티, 남수단 등 4개국 거주자의 거래도 차단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달 열린 제 4차 FATF 총회에서 AML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추가됐다. 이로써 빗썸은 북한, 이란 등 기존 20개국을 비롯해 총 24개국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차단했다.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 이용자는 신규 회원가입이 불가하며, 기존 회원의 계정도 중단된다.​

빗썸은 업계 최초로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했으며, 지속적으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STR) 등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옥타솔루션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AML·이상거래탐지(FDS)솔루션을 공동 개발 했으며, 미국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인널리시스의 전문 솔루션과 다우존스사의 솔루션도 도입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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