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등 잡코인 정리 폭풍..최소 10개 더 사라질 수도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6.21 07:2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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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가상화폐(코인) 거래소마다 이른바 잡(雜)코인 정리에 나선 가운데 유력 거래소 원화 시장에서 일주일 안에 최소한 10개 코인이 또 사라질 전망이다.

앞서 일정 자격을 갖춘 곳에서조차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전체 60%가 넘는 코인을 상장 폐지한 곳도 있다.

그만큼 우후죽순으로 코인을 상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중 거래대금 규모 1위인 업비트는 지난 18일 코인 24종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원화 마켓(시장)에 상장한 코인이 10개로 이들 코인은 업비트에서 오는 28일 12시에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이후 업비트 원화 마켓에 남는 코인은 102개로 불과 열흘 전(18일)과 비교하면 코인 13%가 사라진 것이다.

거래 지원 종료가 결정된 나머지 14개 코인은 비트코인(BTC) 마켓(총 161개 상장)에 상장된 코인들이다. 비트코인 마켓 코인들도 10% 가까이 증발하는 것이다.

한 번에 24개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것은 업비트 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업비트에서는 아직 '코인 투자 광풍'이 본격적으로 되살아나기 전인 작년 10월 30일에 코인 17개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국내 거래소 가운데 두 번째로 거래 대금이 많은 빗썸은 지난 17일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코인 4개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밖에 업비트와 빗썸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코인들까지 포함하면 두 거래소의 원화 마켓에 상장한 코인 225개(중복 제외) 가운데 17개가 다음 달 중순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

각 거래소는 최근의 상장 폐지나 유의 종목 지정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한 일상적인 절차라고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과 연결 짓는 분석이 많다. 잡코인이 많을수록 실명계좌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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