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법원 중간보고서, 전혀 근거 없어”..30일 결과보고 제출 예정

오수진 기자 승인 2021.06.29 09:4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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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CI [자료=쌍용자동차]

[한국정경신문=오수진 기자] 쌍용자동차가 언론에 보도된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한 파산·계속경영 여부 조사 조사위원인 EY한영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쌍용자동차는 29일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보고는 30일 제출될 예정”이라며 “M&A 성사 시 인수의향자의 사업계획 또는 시너지 관련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언론에는 최근 법원에 제출된 중간보고서에서 쌍용자동차의 기업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더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쌍용차는 기업을 청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약 1조원으로 평가됐으며 영을 유지할 경우 얻을 미래 수익을 따져볼 때의 기업계속 가치는 6000억원 대에 그친다고 적시돼있다.

쌍용자동차는 “계속 기업 가치는 어떤 연구 기관의 국내외 자동차 시장 전망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치가 크게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이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M&A 성사 여부나 청산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M&A 추진이 결정돼 ‘인가 전 M&A’를 진행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현 단계에서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를 비교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인가 전 M&A는 기업가치와 청산가치와는 무관하게 M&A를 통해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쌍용자동차의 청산 가능성 또는 M&A 불투명성 등의 언급은 노사의 모범적인 노력을 무위에 그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부품협력업체와 영업 현장에 불안감만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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