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움직임..실효성 의문은 여전
제조사 장려금 제출의무 부과..지원금 축소 ‘역효과’ 우려
AI 등 신사업으로 전장 이동..보조금 경쟁 재점화 어려워
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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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3:56 | 최종 수정 2024.11.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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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사라졌던 보조금 경쟁에 다시 불을 붙이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에서다. 제조사 장려금 내역 제출의무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단통법 폐지는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해 왔다.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통해 휴대폰 구입비용을 줄임으로써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통과된 폐지안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병합한 것이다. 병합 과정에서의 쟁점은 크게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 ▲제조사 장려금 제출의무 등 2가지다.
야당이 주장했던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의 경우 여당 측 의견을 반영해 거주지·연령·신체조건 등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는 항목만 포함됐다. 제조사 장려금 규모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야당안 대로 반영됐다.
이를 두고 각계의 분석과 전망이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유통망을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내역 제출 의무화가 역으로 지원금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가 요금제 유도와 장려금 차별 규제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을 통해 “제조사 판매 장려금 제출 의무 조항은 소극적인 장려금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고가 요금제 강제 유도와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폐지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는 형국이다. 단통법 10년을 거치며 시장 환경이 크게 변했다는 점에서다. 5G도 성숙기로 접어들며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데다 최근 통신사들의 화두도 AI 등 신사업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만으로 보조금 경쟁이 재점화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앞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번호이동에 대한 전환지원금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플래그십 단말기보다는 구형 스마트폰이나 중저가 단말기 쪽에 초점이 맞춰진 실정이다.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안정화 기조도 이어지고 있어 지원금 경쟁이 이전만큼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5G가 성숙기로 들어섰고 시장이 포화상태인 데다 차세대 네트워크 상용화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통신 산업 자체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든 시점”이라며 “최근 각사의 사업 방향을 살펴보면 AI 등 유망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어 단통법 이전 수준의 지원금 경쟁이 다시금 벌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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