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재 벤츠 현장조사..배터리 허위광고 혐의
임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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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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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고가 전기차에 장착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혐의를 받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10일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올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EQE 350+’의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소비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일 오전 6시 15분경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벤츠 EQE 350+로, 중국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파라시스 배터리는 생소한 업체로 벤츠는 중국 CATL 배터리가 장착됐다고 알린바 있다. CATL은 글로벌 점유율 1위 배터리사다. 이를 벤츠 차주들이 문제삼으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벤츠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마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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