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인프라펀드 심의위, 4월 출범..인정시 9% 분리과세 적용 혜택

최태원 기자 승인 2021.02.23 17:08 의견 0
K뉴딜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개별 펀드의 투자 사업이 뉴딜 인프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가 오는 4월 출범한다.

펀드들은 뉴딜 인프라 사업에 투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기재부 차관보가 위원장을 맡는다.

향후 각 펀드가 뉴딜 인프라 심의를 신청하면 심의위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의 결과 해당 사업이 뉴딜 인프라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탈락할 수 있다. 평가 대상 펀드는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방침은 '뉴딜 인프라'에 투자하는 펀드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심의위에서 펀드 투자 시설이 뉴딜 인프라인지 아닌지를 심의하고 인정해줘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별도 행정예고를 통해 3D프린팅과 수소·전기차, 태양전지 등 200개의 뉴딜 관련 품목을 제시했다. 뉴딜 관련 품목이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투자는 뉴딜 인프라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뉴딜 관련 품목에 미처 담지 못한 품목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뉴딜 인프라 사업 여부를 심의할 때 일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곳이 산업은행인 만큼 이런 경우는 산은의 자문을 바탕으로 심의위 논의를 거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뉴딜 인프라에 자산의 50% 이상(1년간 투자 비율 평균)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 심의위는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중 위원 구성 등을 마친 후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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