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문에 롱패딩 끼어 끌려가다 사망 "2-3초 뒤에 닫았다면" 버스 난폭운전 국민청원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1.23 10:13 의견 0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버스 롱패밍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시내버스에서 내리던 20대 여성이 버스 뒷문에 옷자락이 끼어 버스에 끌려가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파주시 법원읍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20대 여성 A 씨가 시내버스에 깔리게 된 것.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으나 당시 A 씨는 크게 다쳐 이미 현장에서 숨진 상태였다.

A 씨가 버스에서 내릴 때 입고 있던 롱패딩 끝자락이 차량 뒷문에 끼었다. 버스 기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버스 뒷문에는 승객의 하차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었지만 롱패딩 끝부분의 얇은 옷자락이 끼이는 바람에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를 입건해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버스기사들의 난폭운전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손잡이를 잡기 전에 급출발로 인해 심한 타박상을 얻게 되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 말 경남 진주의 여고생이 버스 급출발로 전신마비를 얻게 된 사고, 파주의 버스 롱패딩 사고를 예로 들면서 "2~3초 후에 문을 닫았더라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까요"라고 물었다.

또한 청원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대부분의 버스기사들이 급출발, 급정거, 미리 문을 닫는 버튼을 눌러두는 등 승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운전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숙지와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버스에 탄 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의자에 앉을 때까지 출발하지않는 것 ▲ 승객들이 하차할 시에 문이 열림과 동시에 닫는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 의 교통법안만 제정•시행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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