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은 가상자산 아닌 유가증권"..美 증권거래위원회 소송에 가격 30% 급락

이상훈 기자 승인 2020.12.23 21:24 | 최종 수정 2020.12.23 21:30 의견 1
리플이 SEC로부터 소송당할 위기에 처하자 하루 만에 30% 급락했다.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가총액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리플(XRP)이 미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포천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리플이 유가증권인지 아닌지를 두고 SEC와 리플은 수년 째 분쟁을 이어왔다.

SEC는 리플을 유가증권으로 보고 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리플 개발사 리플랩스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 크리스 라슨 공동 창업자 등 주요 임원에 대해서도 연방 법원에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SEC의 조치에 대해 유감"이라며 "리플과 리플코인(XRP)은 별개 개체이며 리플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항변했다.

또 갈링하우스 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SEC가 암호화폐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조치로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으로만 한정지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리플은 국제 송금 용도로 개발된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아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개념을 도입했다.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송금할 수 있고 국경 간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발행 직후 순식한에 가상자산 시총 3위권으로 올라섰다.

리플(XRP)의 23일 가격 추이. [자료=코인마켓캡]

SEC의 기소 결정 영향으로 리플은 24시간 동안 30%가량 급락했다.

한편 일본 금융 대기업 SBI 홀딩스의 CEO이자 리플사 이사회 구성원 요시타카 키타오는 SEC의 기소 소식을 접한 뒤 트위터를 통해 "SEC가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리플사를 기소했다. 해당 소송에서 리플이 우세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리플이 해당 소송에서 최종 승리할 것으로 낙관하며, SBI홀딩스는 여전히 리플의 확고한 파트너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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