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상장 담보·상장 대가 요구 등 상장 사기 근절 직접 나서

이상훈 기자 승인 2020.12.15 09:09 의견 0
업비트가 거래소 내 '상장 사기 제보' 채널을 개설하고 상장비 요구나 상장 담보 등 업비트 공식 상장 절차 벗어난 비정상적 사기 사례 조치에 나선다.(자료=두나무)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상장 사기 근절에 앞장선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업비트에 ‘상장 사기 제보’ 채널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업비트는 2018년 10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최초로 상장 심사 원칙과 상장 후 관리 지침을 공개했음에도, 업비트를 사칭해 상장 특혜를 제안하거나 상장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소문이 사라지지 않아 직접 상장 사기 근절에 나섰다.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지난 달 26일,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0을 앞두고 진행된 온라인 간담회에서 “업비트는 수익원이 수수료 밖에 없고, 상장비는 받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업비트가 상장비를 받는 다는 소문이 있어 조만간 사이트에서 제보를 받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장 사기 제보 채널은 업비트 웹과 앱에 모두 개설됐다. 웹 페이지에서는 고객센터 내 ‘정책고지 및 상장문의’ 메뉴의 ‘상장 사기 제보’를, 앱에서는 고객센터의 ‘상장 사기 관련 제보’를 선택하면 된다. 제보 내용 입력과 이미지 등 파일 첨부가 가능하다. 사칭, 상장비 요구 또는 기타 업비트 상장을 빌미로 한 사기 사례 모두 제보 할 수 있다. 두나무는 제보 받은 내용에 대표이사 외 조사 담당 임원 1명만 접근 가능할 정도로 보안을 유지하며, 대표이사 책임 하에 제보 내용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업비트의 상장 정책, 상장 검토 채널 등이 모두 공개돼 있지만 ‘상장비를 받는다’, ‘특정 브로커를 통하면 업비트 상장을 담보 받을 수 있다’ 등 근거 없는 소문이 여전히 있다”며 “업계 선두로서, 직접 사기 사례를 제보 받아서 무분별한 상장 사기를 근절하고 건강한 디지털 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장비 요구 등의 사례를 공식 채널로 제보 받는 건 그만큼 상장 과정의 투명성에 자신이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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