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현장 모습.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계열사 임직원 불법 신용공여 의혹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 장석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검찰이 발표한 삼성 불법 합병 공소장에 언급된 삼성증권 연루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던졌다.
먼저 박 의원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증권 IB 본부 소속 직원들과 삼성물산 직원들로 구성된 합병 TF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과 관련해 업무 계약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장 대표는 "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가 "확인해보니 계약 체결시점을 잘못 확인했다. 확실하게 파악해 추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업무계약 없이 삼성증권 직원들이 총수를 위해 삼성물산의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면 이는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전략실의 금융일류화추진팀 중심으로 삼성증권 직원을 동원해 삼성물산 주주 의결권을 확보한 것이 사실인지 질문했다.
장 대표는 "당시 삼성증권에 근무하지 않았고 담당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이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장 대표가 삼성증권에 오기 전 미래전략실 금융일류화추진팀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장 대표는 "미래전략실은 업무가 많이 분산돼 있고 당시에 인사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삼성증권은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이날 박 의원은 '삼성증권 IB본부가 합병 당시 제일모직이 선임했던 삼정KPMG가 작성한 합병비율검토보고서 초안을 딜로이트한진 평가팀에 제공했는지' '삼성물산에서 정보를 받아서 삼성증권 고객이랑 대조해 고객정보를 삼성물산에 줬는지' 등도 물었다.
삼성증권이 합병 추진 사실 공표 이후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에 대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은 프라이빗 뱅커(PB)들을 이용해서 주주들의 의결권 확보했다"면서 "주주 위임장을 받을 때 삼성증권이 제일모직 자문사인 걸 주주들에게 미리 공지했냐"고 물었다.
이에 장 대표는 "공소장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했지만 당시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주주들한테 보낸 문자도 있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의결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문자"라며 "삼성물산 위임장 받는데 동원됐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통과된 후 주식매수청구기간(2015년 7~8월)에 제일모직 주가 관리를 위해 삼성증권 등을 통해 '고가 매수 주문' '물량소진주문' 등을 다수 낸 것에 대한 시세조종 의혹도 거론됐다.
장 대표는 "책임을 안 지겠다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다"면서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사과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수십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주는 등 자본시장법 34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 지점에서 계열사 임원들에게 수십억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한 사실 관련된 제보가 있다"면서 "3~4년 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선물 등 계열사 임직원에게 수십억원의 담보 대출을 해 온 정황을 파악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의 신용공여 금지 조항 위반 정황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조사를 나가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바르다고 본다"면서 "다만 언제 (조사를)나가는지, 뭘 하는지는 금감원과 함께 확인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연루 여부를 별도로 살피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에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는 일, 투자자와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는데도 미리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고 이해 상충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지도 않은 채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일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열사 총수인 이 부회장을 위해 모든 경영진이 앞장서서 지켜온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삼성증권은 직원까지 동원해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위반하면서 회사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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