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적극 교사', CCTV·문자 속 드러난 행동

정성연 기자 승인 2020.10.07 01:20 의견 0
(사진=YTN 캡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와 동승자가 기소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동승자는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승자는 음주운전 단순 방조가 아닌 '적극 교사'한 것으로 보고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동승자는 차량의 소유자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를 대리기사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지만 주차장 CCTV에는 대리기사로 착각할 만한 정황이 담겨 있지 않았다. 또한 동승자가 리모컨으로 차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또한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빌미로 거짓 진술을 요구한 문자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이에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