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정진웅 검사 고소 맞불, 1년 징역? 독직폭행 폰 비번 풀려하자 몸 날려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30 07:57 | 최종 수정 2020.07.30 08:05 의견 0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29일 한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누워 있다. (자료=서울중앙지검)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공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날(29일) 검찰과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의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가입자 식별 모듈) 압수를 시도했다.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이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지난 23일 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만 재판에 넘기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한 검사장 강제 수사를 이어 왔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 부장의 허락을 받고 변호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번을 풀려 하자 정 부장이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장이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했다.

독직폭행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을 치상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 부장의 입장은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번을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제지하려다 같이 넘어졌을 뿐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 정 부장 또한 “한 검사장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