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아니지만 태극기, 깃봉과 깃면 사이 붙여야..비바람 불면 국기 훼손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17 07:16 | 최종 수정 2020.07.17 07:22 의견 0
국기 다는 법 (자료=네이버·행정안정부)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제헌절 태극기가 급상승 검색어로 등장했다. 제헌절을 맞아 국기 게양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이다. 국경일 및 기념일 태극기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깃봉과 깃면의 거리를 두고 내려 다는 날은 조의를 표하는 날이기 때문.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기는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되어 그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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