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수사건 '댄스홀→여관 코스' 성범죄..순결한 정조만 보호 판결 충격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6.22 06:01 | 최종 수정 2020.06.22 06:49 의견 0
(자료=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박인수사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박인수사건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전날(21일) 밤  SBS스페셜 3부작 파일럿 프로젝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 2부에서 박인수 사건을 다뤘기 때문.

해당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인 1955년, 박인수가 댄스홀을 중심으로 1년여 동안 여성 70여 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일을 가리킨다. 당시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사건 내용보다 더 충격을 줬다.

박인수는 법정에서 "나는 결혼을 약속한 적 없고 여자들이 제 발로 따라 왔다"며 "댄스홀에서 함께 춤을 춘 후에 여관으로 가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었으므로 구태여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빙자할 필요가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는 1심에서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공무원 사칭에 대해서는 2만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그는 2심, 3심에서는 유죄가 선고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해당 판결은 현대사 속 정조 논쟁을 이끌었다. 장도연은 당시 신문 기사를 "이 정조관을 이 사건에서 누구나 한 사람일지라도 행동으로서 증명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전하며 "댓글 아니고 오타 아니고 신문에 기고 됐던 글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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