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앞서 건설현장 산업재해 줄인다..정부 합동 고강도 안전점검

지혜진 기자 승인 2019.08.19 14:54 의견 0
(자료=대한민국정부)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오는 2020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한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해 오는 10월까지 현장점검을 시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공단 등이 함께 힘을 합친다.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 사망자는 465명이다. 이중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절반을 차지한다. 작년에도 건설업에서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강도 현장점검을 시행한다는 내용.

점검 대상은 대형건설사 시공현장 300여 곳과 중·소규모 건설 현장 2200여 곳이다. 

대형건설사는 국토교통부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업체 중 사고가 많은 건설사를 불시에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순찰을 한다. 또 추락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 현장에는 지자체를 투입해 현장점검을 한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를 점검하게끔 하는 것이다. 사고가 잦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조물 보수공사,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등을 관리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TV·신문·라디오·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무조정실은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안전의식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법’으로도 불린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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