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기 위해 모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자료=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5조 4항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돼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의 세부 일정과 안건 등은 아직 미정이다. 안건은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며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며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단초가 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