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물..텔레그램 'N번방 박사' 구속, 암호화폐로 입장료 받았다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3.20 00:59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이라 불리는 공간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씨가 구속됨에 따라 텔레그램 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n번방' 관련 구속자는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전까지 조씨를 포함해 이 사건 연루자 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 대화방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라왔다. ‘박사’라는 닉네임을 쓰는 운영자는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암호화폐 등으로 대화방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