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 리스료 불공정 약관 손댄다..금융위에 불공정약관 5가지 시정요청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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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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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변옥환 기자] 자동차 리스료를 한 번만 연체해도 서비스를 중단하는 카드사의 약관이 개선된다. 또 리스회사에 차를 돌려줄때 신차가 아닌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감가(減價)금액이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할부금융사 불공정약관'의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자동차 리스료를 한 번만 밀려도 사전 통보 없이 차량정비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계약해지 절차를 거쳐 사전에 알리고 서비스 중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스 차량을 반납할 때 부품 교체로 적용되는 감가율의 기준을 출시 당시 새차가격으로 정한 것의 시정도 요청했다. 공정위는 "차량을 쓸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신차가격이 아닌 반환 시점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감가 비용을 잡는게 맞다"고 말했다.
또 약관을 변경할 때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푸시 알림으로 통지하는 약관도 요구했다. 푸시 알림은 광고 전달용으로 많이 쓰여 이용자들이 잘 보지 않기 때문이다.
포괄 담보권 설정 조항도 없애도록 공정위는 권고했다. 공정위는 "담보채권의 범위가 해당 거래에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시정을 요구했다.
할부금융사의 보험가입 대행 조항도 변경이 추진된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계약 때 할부금융사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보험 가입의 선택권은 이용자에게 우선 보장돼야 한다"며 부당한 약관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의 시정요청 사항은 문제가 없을 경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공정위 요청사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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