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 청구유예 등..KB국민카드, ‘신종 코로나’ 관련 영세가맹점 특별금융지원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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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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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자료=KB국민카드)
[한국정경신문=장원주] KB국민카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의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는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일시불 이용 건의 분할 결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환 조건 변경 ▲각종 마케팅 지원 등 개별 가맹점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며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에 따라 영세 가맹점 등을 위한 후속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내놓을 계획이다.
고객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의료 관련 업종과 함께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주요 생활밀착 업종에 대한 무이자 할부 행사도 진행된다.
6월 말까지 KB국민카드(KB국민 체크카드, KB국민 기업카드, KB국민 비씨카드, KB국민 선불카드 제외)로 결제 시 병원 업종은 2~5개월 무이자 할부, 약국·의료용품 업종은 2~3개월 무이자 할부 이용이 가능하고 10개월 할부 결제 시 할부 4회차부터 할부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슈퍼마켓 ▲건강식품점 ▲의류점 ▲미용실 ▲학원 ▲서점 등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주요 생활 밀착 업종 이용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와 함께 10개월 할부 결제 시 할부 4회차부터 할부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카드 모집인, 고객센터 상담원 등 전 임직원 대상 감염 예방 용품 지급 ▲감염 예방과 상황별 조치 사항 교육 ▲확진 지역에 대한 출장/연수/여행 자제 권고 ▲고객 또는 임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사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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