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수입차 딜러 정비업체의 시간당 공임이 일반 정비업체의 1.3∼1.6배에 달하는 이중가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7년전 제정된 표준작업시간 개정도 시급한 것으로 함께 평가됐다.

9일 보험연구원이 '자동차 정비공임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개한 수입차 딜러 정비업체와 보험회사 협력 정비업체의 시간당 공임 비교표 (자료=보험연구원)

9일 보험연구원은 '자동차 정비공임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같은 차종에도 수입차 딜러 정비업체의 정비요금이 다른 정비업체에 비해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후 수리비는 부품비와 정비공임으로 구분되는데 차량을 수리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는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공임으로 구분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공임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중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정비업체는 협의회 기준의 일정 범위에서 개별 계약을 체결하지만 수입차 딜러 정비업체는 협의회 결정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차종에서도 정비요금이 비싸게 나오는 것이다.

실제 한 손해보험사 내부 자료를 보면 수입차 딜러 정비업체는 보험사와 협력하는 일반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에 비해 시간당 공임이 1.5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는 1.64배, BMW는 1.47배, 아우디는 1.4배, 폭스바겐은 1.33배, 렉서스는 1.41배 등이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수입차 가격이나 정비 기술 측면에서 국산 차와 격차가 있어서 정비요금 차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가격이나 기술 면에서 정비요금에 차이를 둘 근거가 없다"며 "동일한 손상에도 정비공임이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사용하는 2018년 제정 표준작업시간은 차량 특성이나 기술 측면에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표준작업시간에 대한 재산출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입차 비중이 20%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표준작업시간 산출에 수입차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 역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김 연구원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합의를 통해 조속히 표준작업시간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라며 "정부와 관련 업계는 정비공임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공임 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